농가협의회, 자조금 폐지 서명부 제출

지난 2005년 닭고기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높은 기대감속에 탄생한 ‘닭고기자조금’ 행보가 심상치 않다. 전국 사육농가들의 염원이 담긴 닭고기자조금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개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조금을 납부해야할 농가들과 수납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계열회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 집행부는 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대안조차 내놓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지난 3~4월 농가를 대상으로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 이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지난 5일 자조금관리위원외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협의회가 자족금폐지에 나선데는 현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을 정상화 시킬 의지도, 대안도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차라리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택 회장은 “닭고기자조금은 현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마비에 빠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행보도 없었기에 차라리 해산하고 진정으로 육계 사육농가를 위한 자조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조항에는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닭고기자조금 전체 납부 대상 농가는 약 4,800농가 중 농가협의회가 제출한 서명인원은 2,410여장에 달해 법률에 따른 폐지 충족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는 닭고기자조금의 위기는 현집행부의 무책임이 가장 컸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해 8월 오세진 관리위원장 당선과 함께 닭고기자조금은 위기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조금 거출률이 20%대에 머물 정도로 농가나 계열회사들의 외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주관단체 중 한곳인 (사)한국육계협회는 2019년도 사업계획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육계협회는 전체 자조금 거출 금액의 70% 내외를 책임질 정도로 그 역할이 상당하다. 결국 육계협회의 사업 불참은 닭고기자조금의 파행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오세진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오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인 만큼 얽히고설킨 닭고기자조금의 실타래는 결국 오 위원장 스스로 풀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 위원장 출범이후 1년여 동안 자조금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 육계농가들의 염원이 담긴 자조금이 이렇게 허무하게 해산되기 보다는 오 위원장이 거취를 표명해 이제라도 새 집행부를 꾸려 자조금을 되살리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