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은시장, 이유 없는 교통영향평가의 배경

교통영향평가, 허가 및 부실관리 감추려는 꼼수?

사업 강행으로 개설자의 관리업무 해태 감추려는 듯

대전 노은도매시장 원협공판장 도크시설 모습. 도크시설 위에 자리를 차지한 냉장창고로 인해 출하 및 배송차량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도크시설 본연의 기능이 사라졌다.

 

대전 노은도매시장의 교통영향평가는 시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소비자 보행통로 설치와 지상에 있던 냉장창고의 지하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행통로의 설치는 기존 대형출하차량의 물류동선을 훼손한다. 대형출하차량이 경매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워가야 하고, 좁은 진입로는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 종사자들과 농업인단체, 출하자단체 등은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교통영향평가로 사라지는 지상의 냉장창고가 10여년 전부터 사용되어왔음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냉장창고가 서류상 등장하는 시점은 2016년이다. 그것도 실제 위치와 달리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불법시설인 해당 냉장창고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부실을 숨기기 위해 대전시가 교통영향평가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 교통영향평가,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전시가 내세운 교통영향평가의 근거는 소비자 주차민원 해소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은 단어 그대로 도매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다. 더욱이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은도매시장은 소비자 주차편의 보다는 출하차량의 물류동선과 출하차량의 주차편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그래야만 되는 곳이 도매시장이다.


노은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전시가 이러한 상식조차 무시하며 강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왜?’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동선과 대량의 교통수요,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전노은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와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노은도매시장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정도의 어떠한 건출물 신축이나, 증축 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도크시설 위 냉장창고 20개...개설자의 관리업무 ‘해태’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곳은 노은도매시장의 원협공판장 지상 1층 도크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20개의 냉장창고이다. 우선 도매시장의 도크시설은 효율적인 하역 및 물류기기 사용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노은도매시장의 원협공판장 도크시설 위에는 냉장창고가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노은도매시장 유통인들은 “10여년 전부터 원협공판장 도크시설 위에 냉장창고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본지는 최근 노은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 부과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다. ‘2015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역(2015.7.1.~2016.6.30.)’에서는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원협공판장 도크시설 위 냉장창고의 허가면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해당 냉장창고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전제 하에, 대전시가 해당 냉동창고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만약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우 모두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해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해당 냉장창고는 ‘2016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역(2016.7.1.~2017.6.30.)’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청과물동 지상 1층 냉동창고. 허가면적은 246.91㎡. 시설사용료 1,921만4,940원”이 기록되어 있다. 2016년 시설사용료 자료에 따르면 노은도매시장에서 청과물동 지상 1층에 있는 냉장창고는 원협공판장이 유일하다.


의혹은 ‘2017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역(2017.7.1.~2018.6.30.)’에서 촉발됐다. 2017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역에서는 원협공판장의 “냉장창고 246.91㎡”가 지하로 표시되어 있다. 서류상 청과물동 지상 1층에 있던 냉동창고가 지하로 옮겨진 것이다.


단순한 오기로 치부하기에는 공교로운 점이 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현재 원협공판장 도크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창고가 폐기되고, 지하에 새로운 냉장창고가 들어설 경우 2017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역은, 단순한 서류 착오가 미래를 예지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설자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강행하면 개설자의 관리업무 해태를 드러내는 해당 냉장창고를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시설사용료 부과내용과 같은 모양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황은 대전시가 명분도 목적도 투미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행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듯 하다.


문제는 또 있다. 지하에 새로운 냉장창고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냉장창고의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 냉장창고의 동선을 가로막고, 물류기기 이동 통로가 좁아진다. 이는 새롭게 들어설 냉장창고도 마찬가지다. 냉장창고를 지하로 집어넣겠다는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냉장창고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노은도매시장 중도매인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하 냉장창고 계획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화재 등의 안전문제와 기존 시설의 활용이 제한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전시에 바라는 가장 최선책은 중도매인 점포배정과 함께 물류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원하는 냉장창고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