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환경부 이관 추진 ‘댐건설법’ 개정안 반대

농어촌공사, 용수사용료 문제 등 ‘정책 참여’ 불가피

“농업용수를 겨우 공급하는 현실에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통합물관리’를 명분으로 농업용 댐과 저수지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댐건설법’ 개정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농업인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농업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 농업계는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개선 요구 차원에서 농업용수 사용료(수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통합물관리 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댐건설법 개정안

농업인단체연합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 열린 환노위 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신규 댐 건설뿐 아니라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댐 정책 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하고 관리계획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관리법 적용대상에 총 저수량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세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농업용 댐이 추가된다.


지난해 이 개정안이 발의되자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환경부의 댐 관리계획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중심으로 수립돼,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공급지장으로 농업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관리체계 중복과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현 관리체계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별법인 댐관리법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농업용 저수지 관리체계가 중복되고 부처 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댐건설법 개정과 관련,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한 끝에 지난 4월 ‘수정대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총괄기능만 수행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계획,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안에 따르면 댐관리법 추가 적용대상은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하천과 연계해 운용되는 저수지 49개소가 된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 수정대안마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쌀전업농,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전국 25개 농업인단체는 국회 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 농촌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댐건설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농업용수 관리주체는 농식품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7월 11일에는 김종회 의원 등 11명이 댐건설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입법발의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이나 정부 수정대안과 달리 농업용 댐은 댐건설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통합물관리 정책

농업용수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농업인단체장과 국회 등에 댐건설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댐건설법 개정안 반대를 피력하는 한편 ‘통합물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적극 참여’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물관리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용수부문도 정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372억 세제곱미터 중 농업용수는 152억세제곱미터(4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용수(32.5%), 생활용수(20.4%), 공업용수(6.2%) 순이다.


실제로 공사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농업용수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도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리권과 용수사용료다.
공사에 따르면 관행수리권이 단계별로 허가수리권 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농업용수 오염문제는 차치하고, 밭작물 등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용수 전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이 떠안을 처지다.


‘물값’이든 ‘수세’든 용수 사용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세 폐지 2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농촌현장을 덮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농업용수 이용에 관한 비용부담체계 개선 요구가 일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필수조건이기에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물값’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은 통합물관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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