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5개 부처 장관 합동 ‘협조문’ 발송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막바지 고삐죄기에 나섰다.
정부는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이후 세 번째로 보낸 서신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축산농가가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9월 27일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지체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퍼센트, 진행 52.8퍼센트를 합해 85.5퍼센트로 조사돼 올해 3월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으로 분류된 경우는 설계도면 작성 37.2퍼센트, 이행강제금 납부 5.3퍼센트, 인허가 접수 10.3퍼센트다.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부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기한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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