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으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전문가,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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