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급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227개 반 908명을 편성해 매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과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교육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