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업계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가 담합 내지는 불법을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모든 농축산물은 시장 수요에 비해 조금만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수급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가금육은 1년에 수차례씩 계절과 상관없이 병아리 입식과 성계 출하를 수시로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 사육현황과 수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가금육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도축 즉시 신선육 상태로 유통·판매돼야 하며 남는 가금육을 냉동·보관할 경우 상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냉동닭고기를 기피해 비축물량 조절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도축 후 일정기간 숙성기간도 필요하고 냉동했다가 해동해 유통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가금육은 냉동을 하면 신선육에 비해 절반 이하로 판매가격이 하락해 사육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은 가금육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신뢰성이 높은 각종 통계자료를 정부, 혹은 민간단체가 제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 정부나 지원단체가 직접 수급조절에 관여하고 있다.


가금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정부에서도 가금육의 수급조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익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온게 사실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의 필요·타당성을 인정해 동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안법을 제정해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해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2013년 9월 23일 훈령 제58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공포하고 규정에 따라 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낙농, 오리 등 6종의 축산물별로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축산물의 수급안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가금육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의 수급조절 활동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행해 왔고 동 규정 제9조(실무추진단 설치)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수급조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닭고기의 경우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회의, 유통분과위원회 및 삼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실무추진단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농산물의 경우 농안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농가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축산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해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가금육을 포함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면 첫째, 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에 의해 수급조절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그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경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질적인 수급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해 운영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훈령 제58호로 정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단한 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관련 근거가 없어서 수급조절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가금육이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수급조절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동안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수급조절을 해 온 한육우, 양돈, 낙농, 계란, 오리 등 나머지 축종도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돼 ‘농안법’에 의한 농축산물의 공익적인 수급조절에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금육의 수급조절 활동도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3가지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안법이나 축산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통해 식생활 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FTA 체결 확대로 외국의 값싼 축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폭이 확대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체 수급조절기능이 취약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산업의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종국에는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축산업의 붕괴사태도 우려된다.


가금육을 포함한 축산물의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모든 축산물들이 합법적인 공정거래의 울타리 내에서 수급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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