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식 절차 미준수, 소독 미실시·미기록 등 사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3천596곳 가운데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0수 이상 가금 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 비료업체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7월 현재 전체 7천560곳에 달하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가운데 48% 수준인 3천596곳을 점검한 결과 393건(10.9%)의 방역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위반으로 9건이 적발됐고, 출입기록·방역 시설 미흡 등 현지 지도 사례가 384건이었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 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된 가금 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비중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 미흡 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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