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시 500m 내 살처분·잔반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 즉시 살처분해야 한다.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 근거도 확보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안의 축산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 참여자의 예방 교육과 심리지원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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