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보고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있다”
개설자 권한강화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최재성 의원 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단체(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권한을 축소시키고, 도매시장 유통주체별 평가권한을 개설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최재성 의원 발의. 2019.4.5)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가락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이 과도한 규제이며, 중앙정부가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당 농안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승인권한이 축소된다면 개설자는 임의대로 업무규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불승인했던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등이 개설자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동안 출하자 및 농업인단체 등의 반대의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대로 풀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출하자 및 생산농가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특·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소비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팔은 안으로 굽는’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의 업무규정 승인권한은 출하자 및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검토보고서는 “중앙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핵심시설로서 출하자, 소비자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도매시장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출하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개정안과 같이 업무규정의 중요사항 변경 시에만 승인제를 유지하고 그 외는 신고제로 개정할 경우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과적인 추진이 곤란하고 개설자의 자의적인 규정변경으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 “객관성과 신뢰성 위해 중앙평가체계 유지해야”


또한 도매시장 유통주체별 평가권한을 개설자가 갖겠다는 내용은 지난 2014년 농안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도매시장의 평가제도는 1992년부터 중앙정부 평가와 개설자 자체평가의 2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 평가와 개설자 자체평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평가대상인 유통주체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평가권을 앞세운 개설자의 강압적인 권위의식이 논란이 되어 왔고, 일부 부당한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 오히려 유통주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했던 사례까지 나타났다. 그럼에도 유통주체들은 개설자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못했는데,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5년 단위 지정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원화된 평가제도가 가진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4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평가로 일원화 됐다.


검토보고서는 “현재 일원화된 평가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설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외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중앙평가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배아형 조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해 유통주체별 입장을 보면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은 반대, 개설자와 시장도매인은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도매인은 찬성의견을 나타냈지만, 가락시장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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