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무산...수입과일 상장예외 인정 요구

기록상장 검찰고발 막기 위한 타협안일수도

가락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일부 구성원이 중도매인 직접집하와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도입에 대한 동의서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에 요구했다가 무산됐다. 또한 동의서 제출 요구가 무산되자, 수입과일의 상장예외품목 전환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 도매시장법인이 앞장서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장과 함께 중도매인 직접집하와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도입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도매시장법인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얼핏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전체가 중도매인 직접집하와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를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도매시장법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며, 타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도매인 직접집하와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판매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 사안이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동의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과일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과일의 기록상장을 문제 삼아 검찰고발을 예고한데 따른 타협안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도매시장법인들은 기록상장에 대한 검찰고발 예고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수집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상장시키고, 중도매인 본인이 다시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수집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상장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질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상장된 농산물의 거래대금은 도매시장법인이 익일 출하자에게 지급하지만, 중도매인은 대략 10~20일 전후의 외상거래로 도매시장법인에게 구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는 도매시장법인의 대금정산 기능을 중도매인이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질책에는 논란이 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가 도매시장 거래의 기본원칙인 상황에서 기록상장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 해당 사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모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의 안내문에는 “향후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등 운영에 대하여 공사의 계획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도매인 직접집하와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는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의 주요내용이다.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은 일본 학계에서 조차 “소규모 농가를 무시한 개정”, “도매시장 정책의 포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워 자본의 논리와 강자만이 살아남는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최근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간 전송거래에 한정해 직접집하와 제3자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염두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제한적이다. 또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 만큼 조심스럽다는 의미이다.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본 틀을 뒤집을 수 있는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 일부의 일탈은 농업인 생산자와 출하자로 하여금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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