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반려견 누계 130만 시대
신규 14만6천 마리…전년대비 40% 증가


구조한 유기동물 12만…전년대비 18% 증가
길고양이 5만2천여 마리 중성화, 68억 원 써

지난해에 새로 등록한 반려견이 14만6천여 마리로 전년대비 40% 정도 늘었고, 이로써 등록 반려견이 누계 13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한 유실·유기 동물은 12만1천여 마리이며, 운영비용은 200억 원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경우 지난해에 중성화 지원 사업으로 5만2천여 마리를 중성화했으며, 6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돼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등록이 40퍼센트나 증가한 것은 동물등록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면서도 “유실이나 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동물등록 현황=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으로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3천49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중 3천245곳(92.8%)이 동물병원이고 나머지는 동물보호센터(141곳), 판매업소(108곳), 동물보호단체(4곳)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14만6천617마리로 전년에 견줘 39.8% 증가했다.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누계로 2018년 말 기준 130만4천77마리로 조사됐다.


지역별 2018년 누계는 경기도 38만6천15마리(29.6%), 서울시 28만7천165마리(22.0%) 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산시(8.1%), 인천시(6.4%), 대구시(5.0%)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이후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2015년 이래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반려견의 경우 2015년 9만1천232마리, 2016년 9만1천590마리, 2017년 10만4천809마리에서 2018년 14만6천617마리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 7만6천743마리(52.3%)가 새로 등록됐다.


동물등록번호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는데 2017년 기준, 반려견 소유자의 61%(7만777건)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장형 식별장치 4만657건, 인식표 1만6천478건이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018년 현재 298개소이며, 지난해 12만1천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보호 조치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위탁보호)이 25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직영 31개소, 지자체 시설위탁 12개소 순이다.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8년 200억4천만 원으로 2017년(155억5천만 원)에 견줘 28.9% 늘었다. 이는 2015년 97억5천만 원에 견주면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3년만이다.


구조한 동물 12만1천77마리는 2017년 10만2천593마리에 견줘 18.0% 증가한 것으로 개(75.8%)와 고양이(2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동물들 중에서 소유주에게 인도한 경우는 13.0%에 불과하고 보호중인 동물이 11.7%이다.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로, 구조한 동물 열 마리 중 여섯 마리는 살아남은 셈이다.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5만2천178마리를 중성화했다. 2017년에 견줘 37.1% 증가했다.
중성화 지원 사업대상 길고양이는 2015년 2만6천306마리에서 2016년 3만3천313마리, 2017년 3만8천59마리, 2018년 5만2천178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성화 지원 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31억4천만 원에서 이듬해 42억9천만 원, 2017년 48억 원, 2018년 67억9천만 원으로 늘었다. 3년만에 두 배가 넘었다.

 

◇ 동물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는 8개 업종, 총 1만3천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1만6천6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련 영업이 2018년부터는 기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업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돼 8업종이 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3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판매업(30.1%),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이며, 지난해에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이 51.7%로 절반이 넘고,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는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지난해 351명으로 전년대비 19.0% 늘었고, 교육·홍보·상담과 감시업무 지원 등 활동실적은 3천390건으로 전년대비 17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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