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정보 제공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성돼 운영된다. 농촌지역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 운영한다고 21일에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14개 지역본부와 사업단의 태양광 업무담당자로 구성된다. 본사 지원반(061-338-6200, 6300)은 사업절차, 인허가, 사업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맡고 지역본부와 사업단의 콜센터는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콜센터는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이나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대상으로 운영되며 일반 태양광발전,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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