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오던 국회가 모처럼 문을 열고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댐건설법이 농업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법 개정안에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다.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관심이 줄었다가 최근 국회 상임위 활동이 재개되면서 언제든지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지난 8일 전북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업용수를 겨우 공급하는 현실에서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댐건설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11일에는 전북 김제 출신 국회 김종회의원이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관리하여 농업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별도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역시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용 댐의 경우 다목적댐에 비해 저수용량이 매우 적어 농업용수 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댐관리계획에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용수 공급 지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을 이미 지난 2월에 국회와 환경부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환경부는 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용 댐 대상의 관리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협의에 따라 농업용 댐 용수가 생활·공업용수로 전환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문제는 농업용 댐 관리를 댐건설법에 반영토록한 개정법률안의 기본 골격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이런 협의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들은 국회에서 댐건설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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