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시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는 지난달 1일부터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6월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13명의 적발 사례는 국적별로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 11명과 한국인은 2명이었다. 직업별로, 일반 여행객이 4명, 보따리상이 4명이었고, 외국인 근로자 3명, 장기체류자 1명, 재외동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품목별로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이 4건, 양고기 2건, 반려동물 사료 1건 등 이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내 축산물 반입량은 6천707건·6천155㎏으로 올해 월평균 건수 대비 23.3%가 줄었고, 중량 대비 4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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