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업인 대상 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산농협과 조천농협, 중문농협, 한경농협 등 4곳을 확정해 시범사업 시행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농가의 소득이 편중돼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달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감귤 농가를 농업인 월급제 우선 시행 품목으로 정했으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지급 기간에 농협 출하 약정 총액의 80% 내에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달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 한도는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최대 1천800만원까지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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