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가축전염병예과 방역관리강화를 위해 가금 사육업의 기준 강화하는 등 농·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굵직한 내용들도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하반기 농식품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와 주목할 만한 이슈를 발표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하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상반기에는 고랭지배추, 무, 단호박, 대파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하반기에는 월동배추, 무, 당근, 쪽파, 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시설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계약보호를 강화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 됐으며,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곡관리사 도입=국산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 인증하는 양곡관리사자격증제도를 신설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기술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해 쌀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

 

일반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해야=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취급자가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7월부터 수입물품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 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소비자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보완ㆍ시행할 계획이다.
12월부터 등급제보완 방안이 시행돼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ㆍ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가금 사육업의 기준 강화=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예과 방역관리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 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돼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동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이상 산란계농가와 살충제사용위반 산란계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방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감금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닭·오리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CCTV영상 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7월1일부터 도매시장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와 구매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 (50㎖이하소포장농약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층의 농업·농촌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대학에 3학년이상 재학생(전문대는1학년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실습중심교육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 비농업인 귀농 지원=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 신용보증 한도 확대=농수산식품분야 우수 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외부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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