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농협 관계기관 적법화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이 83.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집계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가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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