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굴, 선정하고 있는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생긴데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을 추가해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회수·중단 절차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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