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장마와 태풍 시기를 맞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11개 부·처·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증가 등 기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난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 차원의 재해예방과 재난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고,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기상재해 피해액은 3조4864억 원이나 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국토 3만 5357ha가 물에 잠겼고, 152명이 물난리에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특히 태풍과 호우가 집중되는 7월과 8월 피해액이 각각 전체 32%를 차지해 연중 가장 컸다. 행정구역별 기상재해 피해 규모를 보면 전라남도가 5787억 3772만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경기도가 5281억 1518만 원, 경상남도가 4598억 932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촌진흥청은 연중 일일 기상정보 수집과 영농상황 등을 점검하는 영농종합상황실을 6월1일부터 10월15일 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기로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상상황을 분석하고 ‘농업재해 대응문자 서비스’에 등록된 164만 여 농업경영체와 농업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기상재해에 따른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지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매년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관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이 힘을 합쳐 올 해에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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