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이버섯 생산자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2018년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은 목이버섯으로 확정됐다.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인 경우 3,742원/kg(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이고,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한 사람이다. 또 2018년에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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