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4-H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 활동 단체의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조세 감면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청년 농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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