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가운데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2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제공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받은 장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촌에 있는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 의무 종사해야 한다. 농업 관련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학기당 6개월씩이다.
문의: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02)5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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