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지난 12일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원내대표와 정의당 광역·기초의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남 강진, 해남, 함평, 충남 부여 등에서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하면서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어민들이 배제돼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을 통해 바로 잡야하는 상황이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8곳의 광역회의, 10곳의 기초의회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기초, 광역의회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농어민수당 제도화를 위해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날에는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이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농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조항’이 농민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억지스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직접지불제가 아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의당이 조례 명칭을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로 한 것은 농업정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공익형 직불금 재편 논의를 농민중심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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