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생현안을 뒤로한 채 ‘대의정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업·농촌 현안에 있어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쌀 직불금 제도 개편,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FTA특별법 개정 등 시급한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 하지만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선거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타 현안을 묶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가까이 ‘휴점’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월 국회를 통해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먼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에 결정해서 2월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사안으로,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쌀 직불금 재정규모를 확정하고 개별농가에 직불금이 지급됐어야 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공익형 직불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됐어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소득보전법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했다.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형편에 따라 폐업을 해야 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과 지원방안도 논의돼야 했다. 특히 북한지역 내 ASF 발병 상황에 따라 국경방역대책을 비롯해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전면금지 등 국내방역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서 결정해야하지만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처리 문제가 어디 농업계에 국한된 일이겠는가만, 국회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 과연 국회의 상황인식과 이행 수준이 이해할만한 것인지 따져보게 된다. 국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민의’를 모아 대다수의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숙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기구다.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 상황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 중 하나다. 민의를 살피지 않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지금 국회의 행태는 각개의 정당, 또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생존 여부에 매몰돼 벌이는 ‘난장의 싸움’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싸움을 중단하고 시급한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때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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