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의 기본산업인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연구개발사업도 실시와 평가가 이뤄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진행되고 교육훈련 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 사업,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성일 위원장은 “현재도 농촌진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늘려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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