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 관리와 소비자 중심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과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6년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풋귤 출하는 감귤산업 틈새시장 풋귤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2016년도 도입된 첫 해부터 유통기간을 8월 31일로 조례로 정했지만 2017년부터 당해년도의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유통 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풋귤 유통 기간은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 출하시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제주도는 올해 풋귤 유통량을 1500톤으로 정하고 풋귤을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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