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금지” vs “80도 가열로 차단 가능”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려면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시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반입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주요 전염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남은 음식물 급여와 관련해 자가급여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를 통해 나왔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입장과 크게 달라 잡음이 생기고 있다.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와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들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ASF 바이러스는 70~80도 가열조건에서 사멸하는데, 농가가 잔반을 처리할 때 ‘8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