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병 확인, 특별관리 14개 지자체로 확대

불법축산물·야생멧돼지·남은음식물 등 총력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제 바다와 하늘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은 물론 산과 강, 하천까지 철통방역에 온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여는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국내방역 차원에서 특별관리 지자체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 후 5월 25일 확진됐다. 농장에 사육하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이 병으로 죽고, 나머지 22마리는 도살했다.


동물보건기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북한 당국이 자국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 지정과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도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우려했던 북한 발병이 현실이 되자 우리 방역당국은 초비상상태다. 농식품부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농협,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직접 “대응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여행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자의 불법축산물 반입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 국내방역에 힘써왔다. 여기에 북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관리 등도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체계의 경우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은 단장으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는 매일 연다.


국경검역,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해왔다. 야생멧돼지 1일 이동거리를 감안해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4곳이 추가됐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5일 영상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오염된 음식물과 감염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 농가 등에 대한 각별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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