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5월에 제정된 물관리 일원화 3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20년 전 폐지된 농업용수 사용료(일명 수세) 부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산업부는 발전용수로 나눠서 담당했던 것을 하천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물관리 일원화 3법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전체 물이용량 중 생활용수가 30%, 공업용수가 10%를 차지하고 농업용수는 절반이 넘는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내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20년 전 수세 폐지 이후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농민들의 농업용수 과다사용이 국가적인 물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농업용수에도 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6일 국회 박완주의원과 한국농공학회가 공동 개최한 2019년 제1차 농어촌물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 토론회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통합 물관리 체제하에서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했고,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역시 물관리기본법 통과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농업용수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면제된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춰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농업전문가들이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는 전문가, 또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세력이 작지 않다는것을 반증한다.

농민이 무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약 67조원이 넘는 농업의 공익적가치는 전혀 고려치 않고, 농가들의 실질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자료 하나 없이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핑계로 농업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반농업적 인사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농업인단체들이 경각심을 높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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