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직선.임기 등 선거제에만 관심 '무늬만 개혁'우려

전문가, '선출직 이사회' '이용고 배당'등 점진적 근본 개혁 필요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타깃이 농협중앙회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 후 첫 활동으로 농협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준비에 나설 움직임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자리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방법과 임기제에만 초점을 맞춰 다루고, 농민 조합원 권익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 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농협법개정법률안 또한 근본적인 농협개혁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앙회장과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토록 하는 직선제 개정 문제와 회장 임기 중임제 등만 다룬 법률안이 놓여 있다. 농민 조합원 중심의 광대한 여론수렴을 통한 농협법 개정안 추가 발의가 없을 경우, 결국 정권 교체기마다 관성적으로 진행했던 ‘무늬만 농협개혁’이 되풀이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가진 농협조합장 모임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농협개혁과 관련, “농특위내 법률적으로 정한 3개의 분과위원회와 하나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놓여있는데, 분과이외에 ‘좋은농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염두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특별위가 구성된다면, 농협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간 강조했던 ‘공익형 직불제 실현’과 별도로, TF(테스크포스)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협개혁을 위한 활동까지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시도해도 농협중앙회 조직의 반대급부에 막혀 실패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문재인정부 중반에 시작하는 농협개혁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뒤흔드는 개편작업이라기 보다 중앙회장과 일선조합장 선거제에 국한된 논쟁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박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중앙회를 연합회로 사업구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회, 신용, 경제 3권분리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보다 한달전 4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산하 농협발전소위원회가 주최한 농협법 개정관련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중앙회장 간선제의 폐단과 단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때 토론에 참석했던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일단 농식품부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 언급했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농협법을 위시로 선거제 얘기만 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농민조합원들은 ‘조합원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며, 국회나 전문가토론자리 등과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월 25일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경북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회장?조합장 중심의 농협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선거제와 임기제 형식만 따지고 있을 뿐, 협동조합의 가치가 아닌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으로 모든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본래대로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상태에서 밑그림을 다시 그리자는 ‘대대적 개혁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농협개혁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오히려 점진적인 개혁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특히 농협법개정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간선제와 단임제 장담점 논의보다 우선해서, 중앙회와 조합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먼저 건드려야 객관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 협동조합 전문가인 GS&J인스티튜트 박성재 박사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임 허용 문제는 단순히 대중요법적 개선 과제로 생각해선 안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입법 규정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 등 농협개혁은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필요도 없다. 농협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배구조의 모델을 설정하고, 농협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단한가지의 농협개혁만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농협경제지주 체제가 오롯이 조합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용고 배당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협동조합의 근본이 ‘원가경영원리’인 만큼 조합이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로 바꾸는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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