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도매시장비대위 “출하차량 가로막는 교통영향평가 중단해야”
농촌지도자·한농연·산지유통인 등 공동 탄원서 제출
메아리 없는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노은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 점포 배분과 출하차량 동선 확보 등을 개선해 달라는 유통인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개설자의 막무가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7일 대전 노은도매시장 채소·과일중도매인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시가 모든 문제를 나 몰라라 하면서 시장(노은도매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노은도매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타지역 도매시장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다. 비대위 이관종 대책위원장은 “현재 인천의 구월도매시장과 삼산도매시장의 경우 점유율이 51:49, 광주 각화도매시장과 서부도매시장도 45:55, 부산 엄궁도매시장과 반여도매시장은 49:5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전의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은 62:38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단 한번도 우리 중도매인에게 점포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면서 “사용승인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사용료만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개장 당시부터 중도매인 점포가 배정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점포를 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매인 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매장 내에 가설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물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중도매인 점포는 부수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은도매시장은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도매시장이다.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에 대해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이다. 중앙도매시장에 중도매인 점포조차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전시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영업공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소속 중도매인들이 점포 개선사업을 통한 균등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매인 소속제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받은 중도매인 이라면 점포 배정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지적됐다. 도매시장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소매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대형 출하차량의 물류동선을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노은도매시장이 살고, 농업인 생산자로 안심하고 노은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은도매시장 중도매인 출신인 김연풍 유성구의원은 “대전시가 노은도매시장 유통인들의 입장보다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유통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노은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설자의 잘못된 행정과 농업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탄원서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및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및 대전광역시연합회와 노은도매시장 채소·과일중도매인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대전중앙청과 공동서명으로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