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합동 ASF 방역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양돈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해 전담하는 담당관제가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로 모두 257농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적정 열처리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왔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두 부처 합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남은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한 지경인 만큼 발병 위험요인 제거 차원에서 정부가 잔반급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에 입법예고한 상태로 별문제가 없으면 40일이 지나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잔반급여를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요인 제거와 함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 일제단속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 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5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22일에 밝혔다.


합동단속반의 경우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총 59반, 177명을 편성했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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