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위 발표, ‘불법축산물’ 유입가능성 높아

올해 1월말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입경로는 ‘불법축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관해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수의과대학 이중복 교수)를 5월 16일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21일에 발표했다.


역학조사위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퍼센트)을 보였다. 2017년 정읍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96.87퍼센트,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96.55퍼센트의 상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발생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발생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 사람 이동, 주변도로 공유, 야생 조수류 등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역학조사위는 구제역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항체 검출관련 방역관리, 정밀검사 대상농장 선정, 전파위험도 높은 농장 예찰, 백신접종과 기록관리 등 자체방역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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