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방송의 보도로 인해 중국산 육가공품이 서울 시내 상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잔반사료에 섞여서 돼지들에게 치명적인 병을 옮길 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과태료미납시 재입국을 거부하고 체류기간도 제한할 수 있는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총리가 인천공항내 국경검역장을 방문하는 범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방송보도 바로 다음 날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의 공항만에서 X-Ray검색 등을 통해 철저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2개 사이트를 차단했다 는 설명도 곁들였다.

물론 앞으로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전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상가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까지 닷새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59개반 17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53개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발빠른 대처와 신속한 추가 대책 시행은 확실히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단속반이 불법축산물 유통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판매와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보따리상들이 왜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겠는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아무리 홍보해도 여전히 값싼 불법 축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가 되니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물건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축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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