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훼류 취급 업체 2천19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80곳(3.6%)이 중국산 저가 카네이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9곳)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71곳)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건(8.4%), 장미 7건(8.4%), 안개꽃 4건(4.9%)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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