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에 대한 등급표준화 특별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반입되는 조생양파 중 일부에 대해 구매자 및 중도매인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파의 중량미달에 대한 등급표준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등급표준화 특별검사는 양파의 중량미달 출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량미달 등 불량농산물 출하로 적발될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1개월 출하정지, 4차 3개월 출하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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