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행정명령 전 폐사돼지 피해지원 성격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세계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장의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고, 살처분 행정명령 전에 폐사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 폐사한 농가는 폐사 개체당 20만 원, 새끼돼지는 10만 원씩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5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이며, 전체지원금 규모는 8억 원이다.


발병시 피해농가는 증빙자료 등 구비자료를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축산업 미등록(무허가)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기타 원인에 의한 폐사, 발병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명령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한 경우 정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규모는 적으나 세계최초 지원이라는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지원규모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 전액, 100퍼센트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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