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발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0일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잔반급여 금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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