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농경제·법학·행정학 공동연구 필요”

경상대,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규제’ 토론회

 

농산물 유통의 상징인 공영도매시장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특히 농업경제학자와 법학자, 행정학자 등이 참여하는 학문간 협업으로 농안법 개정 및 농산물 유통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해졌다.


지난 5월 10일 국립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규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개회사를 밝힌 김태계 법학연구소장은 “최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정·재지정’과 상장예외품목 논란 등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과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발제한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성·공익성·투명성·효율성의 운용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공영도매시장”이라며 “농산물 유통상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주요 운용 원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인위적(국민의 혈세)으로 집단화 시킨 특수 목적기구”라고 정의했다.


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 병행에 대해 “서로간 경쟁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인 규제를 받는 상장거래체제(품목별 거래시간, 거래대상, 가격공개 등)와 시장도매인의 자유거래체제는 상호 공평한 경쟁 여건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락시장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의 병행은 기준가격 발견기능을 훼손하고, 이는 곧 출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발전방향’을 발표한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1966년 미국 국가식품유통위원회에서 농가수취가격과 소비자지불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통마진의 정책적, 인위적 감축은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상만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통비용 절감이 곧 농가소득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공모는 이러한 잘못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이 우리 농안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매시장은 49곳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000개가 넘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틀 자체가 다른 차이점이 무시된 채 농안법이 개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신욱 교수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제도들이 비교법적으로 타당한 논증없이 이루어졌다”면서 “더 이상 일본 도매시장법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제도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도매시장의 18개 도매시장법인이 모인 지방시장지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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