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판결 정당, 항소 이유 없다”

위법 행정, 세금 축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포장쪽파와 바나나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상장거래원칙을 훼손하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1심 판결을 들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장쪽파와 바나나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더해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서 출하자가 판매예정가격을 정하는 정가매매를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거래방식의 하나로 예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서울시) 및 참가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과 같이 바나나의 경우 공급을 과점하고 있는 소수의 수입업체들이 사실상 가격결정을 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나나를 상장거래방식으로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농안법은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른바 기록상장의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중도매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피고(서울시)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행정조치(허가 취소 등)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탈범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주는 것은 기록상장에 의한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농안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서울시)와 참가인(서울시농수산식품고사)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1심 및 당심(2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당근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도매시장법인에게 배상해야할 법정소송비용 약 1,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측도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분별없는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가락시장의 한 단면이다.
최현식 callip@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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