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영환 의원은 “작년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기준 등으로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등록된 성분 수가 적은 작물일수록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357개 중 병해충 발생정보는 있으나 등록된 성분이 전혀 없는 작물만 해도 30개에 이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쓸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와 소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에 대한 고려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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