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고시…축산단체 “보호대책” 요구

정부가 네덜란드와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했다.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국내 한우사업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되며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된다.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토록 했고,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을 확보했다.


정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 지난해 1월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앞으로 두 나라를 대상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되며 검역·위생 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의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공청회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줄곧 수입허용 전 한우산업 보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우협회는 3일 성명에서 “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액이 연평균 최소 1천190억 원, 최대 2조3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체결 전 6개 대책을 수립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한우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미 늦었지만 한우만 내어준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으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과 ‘비육우생산안정제’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에서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2퍼센트에서 2018년 36.4퍼센트까지 급락했으며, 소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천 톤에서 2018년 41만5천 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정부와 국회의 선 대책 마련 전 고시, 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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