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이 선정하고,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해, 학계와 전문가로 이뤄진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올해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FTA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지원되는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6월 초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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