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사유림 임목 보상 규정 없어

임목재해보험 도입 수년간 지지부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로 인한 산림과 임야 1,757ha가 소실됐지만 사유림에 보상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에 대한 벌채도 산주가 직접해야 돼 국비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유림의 임목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고, 정부의 지원은 1~2년생 나무를 새롭게 심어주는 복구 조림이 전부다.


아직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국·공유림과 사유림 면적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산림의 80% 이상 사유림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지 내 주택이나 나무, 임산물 등이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돼 있지 않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수십년간 자란 고가의 소나무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완전 복구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은 수년전부터 임목재해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44개 품목이고,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등 6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표적인 임산물인 나무는 제외됐다.


특히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지난 2017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는 임목재해보험 대상은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등 7개 수종이고, 대상 재해는 화재, 산사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조수해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로 발생한 임목 피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산불, 산사태, 병충해 같은 산림재해가 계속 늘면서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임목재해보험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임목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임목재해보험과 임도, 사방 같은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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