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은행권이 농업인 부채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농지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전용통장’을 운용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그동안 농협 등 은행권의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원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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