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난 지 거의 한 달만이다. 조합장선거법 명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꽤 많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부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과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맞물린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과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등 고칠 사안이 스물대여섯 꼭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 개선안이 대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조합원 등이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개선안이 대부분이다. 뒤집어보면, 현행 조합장선거법이 그만큼 허술하고 불합리하거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증이다.


위탁선거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고질적인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단위조합별로 따로따로 시행하던 선거를 동시에 치르되 선관위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안이다. 이듬해 첫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시행했고, 올해 3월 두 번째 동시 선거를 치렀다.


현행 조합장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제1회 선거를 치른 직후에도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책선거’는커녕 후보자의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 이래저래 ‘현직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가세했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3월 첫 동시 선거 이후 이 같은 평가를 근거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결과는 무참했다. 국회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고 선관위의 의견은 묵살됐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직 조합장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서로 기득권을 지켜주는 행태가 아니냐는 힐난이 뒤따랐다.


결국 올해 두 번째 선거에서도 같은 사달이 났다. 선거운동의 자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은 미흡했고 금품수수 근절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것이 빤하다. 국회와 농협, 농정당국이 본분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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