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국회 제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예비후보자제도 등 신설

기울어진 운동장,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고질적인 향응 금권선거.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관한 대표적인 평이다. 이를 상식선으로 바로잡고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중앙선관위의 개선의견이 나왔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과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화 등이 제시됐고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조합원 명부 정비 의무화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등이 거론됐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2014년에 제정됐다. 이듬해 2015년에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올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선거를 치렀다.


중앙선관위가 개선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중앙선관위는 제1회 동시 선거 직후  후보자와 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뜯어고칠지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개선의견은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강화 ▲절차사무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크게 네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조합의 공개행사 시 후보자 정책발표 신설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화 △선거벽보 첩부장소 확대 등이 제안됐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퍼센트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이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전화번호 제공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선거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대상 확대 △조합원 명부 정비 의무화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 및 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 등이 제시됐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일 조정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근거 마련 △위탁단체의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과 명부 작성방법 개선 등이 제안됐다. 선거일의 경우 대개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간격을 두기 위해 ‘임기만료 해당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번 개정의견도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에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에선 대부분 수용되지 못한 1차 개선의견 때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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