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국과 인적.물적 교류 많아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높아



한돈협, 잔반급여 금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법제화 촉구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내 한돈농가와 방역당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뒤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2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 등이 발생해 아시아 인접 국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발생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가공식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든 음식을 돼지가 먹을 경우 감염될 우려가 높다.


이에 국내 방역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 10개부처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경 검역과 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개호 장관은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해 X-ray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여야 한다”며 “또한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학,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니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합동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이 법제화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돈농가의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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