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원장은 지난 9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산림재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상시화 해 산불진화에 시의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청은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화재에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최일선에 나서서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일당 10만원에 불과한 단기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앞장서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회가 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응답한 만큼, 정부도 대원들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응답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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